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날부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조건, 신청기한, 필요한 진단서,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대됩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특히 출산 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용조건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란?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신부의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 등 일정한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신했으니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임신 중인 배우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질환 또는 위험상태를 진단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임신 자체가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어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진단과 법령상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가 중요합니다.
4.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보다 일정 기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위험 임신을 이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단축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10월 13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황이 급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육아휴직보다 짧은 신청기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 회사는 언제까지 답변해야 할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처럼 7일 전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청했다면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이메일이나 회사 시스템 등 신청 기록이 남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출산 전 육아휴직에서 중요한 서류가 의료기관 진단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대상 질환 또는 건강상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임신확인서만 준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배우자 건강상 위험 진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배우자 돌봄을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련 진단서 제출
실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당시 고용24 등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출산 전에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될까?
출산 전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도 육아휴직 제도 안에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로 새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출산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이후 자녀 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 기회를 하나 소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8. 출산 전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휴직기간,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근속기간이 짧아도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회사가 항상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계속근로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20일이며 유급휴가입니다.
또한 한 번에 전부 사용할 필요 없이 3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전 병원 방문이나 출산 준비,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 상황 등에 맞춰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출산전후휴가에는 고위험 임신 조건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출산 전 육아휴직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등 법령상 건강 위험 요건 필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위험 임신 조건 없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따라서 배우자가 일반적인 임신 상태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 전 육아휴직보다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근로자는 회사에 사용할 날짜와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필요할 경우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임신확인서
-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청절차가 있다면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생깁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도입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유급 3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15. 세 제도 차이 한눈에 보기
| 시행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 주요 상황 | 배우자 고위험 임신 | 배우자 출산 전·후 | 배우자 유산·사산 |
| 건강상 위험 조건 | 필요 | 필요 없음 | 유산·사산 발생 |
| 신청기한 |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 회사에 사용일 고지 |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 |
| 사용기간 |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 | 20일 | 5일 |
| 유급 여부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요건 확인 | 20일 유급 | 최초 3일 유급 |
| 출산 전 사용 | 가능 |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해당 없음 |
이 표만 기억해도 세 제도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16.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확인하면 될까?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임신 중이고 출산이 가까운 경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법령상 건강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상황에 따라 하나의 제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녀 출생 후 일반 육아휴직 등 다른 제도를 이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과정에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 임신이어도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 유급휴가입니다.
20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3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했다면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18. 2026년 9월 18일 변경사항 핵심 정리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고위험 임신 등 요건 충족 시 출산 전 사용 가능
신청기한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
필요자료
→ 배우자의 대상 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기간
→ 20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최초 3일 유급
세 제도는 조건과 사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건강상태 → 사용할 제도 → 회사 신청기한 → 필요한 증빙서류 → 고용보험 급여
순서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일·가정 양립제도 개정 공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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